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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비지원금, 유급휴가비용지원)

by 딩도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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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딩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때문에
전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①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②확진자와접촉해
자가격리 받는사람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둘 중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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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받는법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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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4.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공공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타 지자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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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격리한 것 즉, 자가격리 대상자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니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제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 기타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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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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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실시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별 임금 일급을 지급하게 된다.



-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입원치료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 사본

-기타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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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때문에
전세계 전국이 아주 울상인데요.. 😷😷

하루빨리 이사태가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대상이 해당되면 미루지말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딩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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