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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과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딩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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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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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2023년 모집일정은 언제인지 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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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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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기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저축액 납입 시 월 10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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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신청을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1차 일정과 2차 일정으로 나눠져서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정원 미달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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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만기 지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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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지급해지


*교육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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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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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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