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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 신규 안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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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20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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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필요사항 안내

근로·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2025년 4월 근로소득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
2024년 신고된 사업소득 확인
①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또는 계약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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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5월 21일(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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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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