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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 대상 정리

by 딩도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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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가족돌봄휴가를 아시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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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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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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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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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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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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