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by 딩도 2025. 8. 14.
반응형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_

서울시는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4천 명으로, 상반기(6천 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4&sc_pbancSeCd=015&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3&sc_qnaCtgryCd=002&sc_faqCtgryCd=003)에서 할 수 있습니다.

_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취약 청년 우선 지원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 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 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 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7천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7천만 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 올해 상반기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2025년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4&sc_detailAt=&pageIndex=1&orderBy=regYmd+desc&tabKind=400&pwKind=&sc_pbancSe=&sc_pbancSeCd=015&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3&sc_pstSn=0&sc_rvwSn=0&sc_userId=&sc_ntcPstYn=&sc_delYn=&sc_ctgry=&useYn=&sc_faqCtgryCd=003&sc_qnaCtgryCd=002&sc_plcyQnaSn=0&pstSn=&sc_myPstYn=&recordCountPerPage=10)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_

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