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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by 딩도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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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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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적 있으세요?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왕래 없이 별거중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알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세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되다 보면 사망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도 쉽지 않고, 자칫 부채가 상속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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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인방법은 간단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상속받을 금융 재산과 채무를 한번 신청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정부24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과세증명까지 다양한 전자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3개 시스템(민원24, 정부 포털, 알려드림e)과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홈택스, 건강보험 자격, 국민연금 자격변동 등)을 모두 모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민원 및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납부부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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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출 서류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에 따라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아래에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란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전자 민원 창구 포털을 거쳐 제출 서류 교부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 상속인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준비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  본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후견인위임장+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 신청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제1‧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만 온라인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후순위일 경우는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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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① 정부24(www.gov.kr) 접속
② 통합검색 탭에 '안심 상속' 입력 후 검색

③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항목에서 '신청'을 클릭
※ 비회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➃ 먼저 전국 읍·면·동 중 신청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원하는 민원처리기관을 선택

➄ 사망자(피상속인)와 신청인(상속인)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➅ 사망자의 재산 중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결과 조회 소요 기간은 7~20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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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결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는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결과 확인 방법) 온라인,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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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과거 이러한 서비스가 없던 시절,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처리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시대가 점점 스마트 해지면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게 된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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