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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

by 딩도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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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리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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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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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2,5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 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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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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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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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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