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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by 딩도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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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2024년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 2022년 20만 8,674명 → 2023년 420만 9,859명

 

2024년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16. ~ 11.12.)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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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기동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행정안전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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