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0. 6.
반응형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_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장이나 이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전국민(주민등록자)
✅기간: 22.10.6일~22.12.30일
✅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등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까지 모든 지역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사실조사 운영을 위해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에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
① 서울: 10월 6일~7일
② 인천, 강원: 10월 11일~12일
③ 경기: 10월 13~14일
④ 충청권, 전라권, 제주: 10월 17~18일
⑤ 경상권: 10월 19~20일

 



_

1.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본인이 22.10.6~22.10.23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및
•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_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2. 정부24 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선택

_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