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도 2025. 2.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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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뀔때마다 최저임금은 달라지는데 이번 2025년에는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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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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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0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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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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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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