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잔액조회 정리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력으로 인해 자칫 문화적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도서‧음반 구입부터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까지 문화생활 전반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20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지원금액) 2015∼16년 5만 원, 2017년 6만 원, 2018년 7만 원,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10만 원, 2022∼2023년 11만 원, 2024년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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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9.12.31 이 전 출생자)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4만 원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 2025년 11월 28일(금)
※주민센터•온라인 발급기간 동일(2025년 11월 28일까 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025년 2월 3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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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지난해(2024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5년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025년 2월 3일(월)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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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음원, 영화, 방송 다시 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사용 하려면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사용하기' > 수령 등록/인터넷 사용 등록 > 인터넷 사용 등록 > 인터넷 사용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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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관광]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 국내여행사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체육]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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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조회
1. 온라인 가맹처 검색 바로가기
2.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 바로가기
3. 내 위치 가맹점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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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조회 안내 입니다.
▶ 문자수신: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화서비스 수신 동의에 체크하면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 수신 가능
▶ PC, 모바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nuri.kr/card/confirmBalance/cardIssue_step01.do)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 유선 확인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또는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1644-4000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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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