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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

딩도 2025. 2.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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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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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방식에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등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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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통관방식을 보기 전에 통관절차 먼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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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방식

목록통관
성명,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방식!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만 해당!

간이통관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 신고가능! 세관장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하지만, 일부 품목은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통관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대상상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유해화장품
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 2제 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 로서 같은 영 별표 6의 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⑫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통관, 일반통관으로 넘어감!(기간이 조금 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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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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