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군 민생회복지원금
군의회의 제동으로 중단됐던 정선군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빠르면 2025년 3월 초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선군의회는 지난달 2025년 1월 31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김영덕 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된 것으로, 군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025년 1월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이 상정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경제 침체 속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면서 특히 정선군 내 각 읍·면에서는 군의회를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안 역시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론이 일기도 했는데 논쟁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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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영기 군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군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군민이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따라 정선군은 조례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 편성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조례안이 공포되고 예산안이 다음 회기에 상정되면, 빠르면 2025년 3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정선군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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