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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딩도 2025. 1.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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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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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2025년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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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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