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올해부터 ①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와, ②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지원급여가 확대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정책 2025년 달라진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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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을 휴직기간과 복직 이후에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2025년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지급방식]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일반급여]
- 1~3개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 7개월~160만 원(통상임금의 80%)
[특례급여]
- 부모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1달) 250만 원, (2달) 250만 원, (3달) 300만 원, (4달) 350만 원, (5달) 400만 원, (6달) 450만 원
- 한부모
첫 3개월 급여 인상
-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이후 일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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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횟수 확대
육아휴직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절차도 훨씬 간편해졌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급여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신청
육아휴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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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확대되는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1.1.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2025.2.23.부터 시행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0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인상은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을 2024년에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후지급금은 2025.1.1.부터 폐지되므로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어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도 확대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상황에서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연장되나요?
➡️네, 연장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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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