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2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받는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021.9~)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 2024. 5. 19.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방법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처분기관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하도급 ②불공정계약 ③하도급 대금지급 기일(15日) 위반 ④금품요구,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⑤공사방해 _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방법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방문,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 1577-8221 (각 지역 ..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