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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지원2

경기도 농어민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농어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273억 원 규모의 경영•시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경기도 농어민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오는 2025년 3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_경기도 농어민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지원 대상]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신청 기간]2025년 3월 10일(월)~ 3월 28일(금)※ 융자 시행 5월 중 예정[지원 내용]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리 1%)[신청 방법]거주 시군 농정부서 통해 접수 _참고로 경기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회복을 위해 586개의 농가에 277억 원의 융자를 지.. 2025. 3. 27.
경기도 농어민 경영 시설자금 융자 지원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눱니다.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라고 합니다.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합니다.*단,..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