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감면1 경기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입니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 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_ 마지막으로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2024.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