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1 경기도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경기도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