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선원 직불제1 경기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은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 20곳이 해당된다고 합니다.➡️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