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지원1 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지원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지원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라며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정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