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밖 청소년1 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경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남 교육 재난지원금 _ 경남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_ [신청 자격] ❍ 2022년 9월 30일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2004. 1. 1.~2015. 12. 31. 출생자) -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인가된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청소년 ※ 지원 제외 대상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1~5호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 학생, 휴학 학생 ② 국..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