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1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025년 2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직접적인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신청자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산지관리법,.. 2025.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