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음식점 지원1 고흥군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천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고 합니다.고흥군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간이과세자 기준)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다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사업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오는 2025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음식점이 소.. 2025.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