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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2

공무원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요?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매년 1월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인데 퇴직 후 매월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묻는 사람이 계십니다.결론만 답을 먼저 드리자면 생계, 연령, 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 직계존속 부모가 충족해야 할 요건1.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2.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3.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요건: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직장인 자녀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 존속은 부모, 조.. 2024. 9. 4.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_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_ 아무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 퇴직..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