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인 출연재산보고 신고1 국세청 공익 법인 결산공시 출연재산보고 통합신고시스템 국세청은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2024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고 합니다.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202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