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2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차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부패·공익신고와 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_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차이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 돈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①보상금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②포상금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③구조금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2024. 5. 30. 공익신고 대상 방법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공익신고 대상 방법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_ ■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 대상자 설명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한 공익신고 건수는 무려 43,529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된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의 37.2%를 차지할 정도로 공익신고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한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신고는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