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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

거짓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고방법 혹시 여러분들 광고에 혹해서 샀다가 실제로 전혀 다른 제품과 서비스에 실망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인터넷이랑 인스타 같은 각종 SNS부터 기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짓·과장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짓광고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_그전에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는 그 기준(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저해성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 있습니다.* 예시 1)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 2024. 6. 10.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방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법위반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case.ftc.go.kr)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