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신고1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를 출범하고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 202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