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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2

국가보훈대상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국가보훈부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 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동보훈 복지서비스는 크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사업, '수권 자녀 기초생활 지원사업', '이동보훈팀 운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이동보훈팀 운영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_보훈재가복지서비스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20.. 2024. 9. 8.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신청 가능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2024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24. 9. 1. 시행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