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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5

국민취업지원제도 군복무 청년 나이 연령 대상 확대 정부는 2024년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_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 2024. 2. 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국취제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국취제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_ 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계신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의무적인 규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2023. 2. 1.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_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국취제를 참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중 재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_ 제출 서류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2023. 1.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신청 방법 및 유예 인정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총정리 _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중인 분들에게 유예를 할 수 있는 꿀팁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국취제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_ 유예 신청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기간 중 단 한 번만 신청 가능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