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지세 납부1 인지세 납부방법 및 과세대상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세 납부방법 _ 간접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인지세’ 다들 아시나요? 오늘은 과세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는 간접세인 인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_ 인지세 도입 인지세는 약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세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증인세’ 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지세령’ 에 의해 과세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는 ‘인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시행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이후 1971년 ‘인지세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했는데, 2001년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 과세 실효성이 적거나 유통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세권 등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