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면 처벌1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 가져가면 처벌 되나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지갑과 같은 각종 귀중품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유실물을 내가 가져가면 처벌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길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이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물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_ 그렇지만 내가 해당 유실물을 제출해 주인이 돌려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유실물법 제..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