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지원1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24년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1억 6천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생애 첫..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