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총정리 _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_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_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_ 서비스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_ ■신청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할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