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지원1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4등급 경유차 포함)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_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 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입니다. 미세먼지 관리기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는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이 되며,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한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을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2023년부터 4등급도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 조기폐차 - .. 2022.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