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2024년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여성가족부는 2024년 5월 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