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장지원금 자격1 대구 화장지원금 신청 개편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의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요가 넘쳐 대구 명복공원(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화장지원금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입니다. 대구시 편입 이후 화장지원금 신청요건인 ‘1개월 이상 대구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