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휴직특례 기간1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3월 12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습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