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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2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 2025. 1. 20.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입니다.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