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육아휴직1 육아휴직 분할사용 방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_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