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방법 대상자 및 병원 조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방법 대상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 조회 _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2023년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