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근로자 지원4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산재 발생 시 대체 근무에 대해 고민이신가요?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_지원개요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_지원대상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19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주)*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지원제외]-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 2024. 7. 14.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 참가 지원 모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행사명2024년도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 가족화합프로그램, 가족공감프로그램 총 2종 운영_참여대상 및 선발인원산재근로자 및 가족- (가족화합프로그램)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총 300명)- (가족공감프로그램) 산재근로자 및 자녀(총 300명)_운영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운영_운영장소​산림치유원(영주) 및 장성·청도·대전·춘천숲체원(총 5개소)_운영기간 및 접수기간1차2024.5.3.(금)〜11.3.(일)2024.4.12.(금) ∼5.3.(금)2차2024.7.5.(금)∼8.25.(일)2024.5.7(화) ∼6.21.(금)3차2024.9.6.(금)∼11.3.(일)2024.6.24.(월)∼8.16.(금).. 2024. 5.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이용방법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총정리 _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서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2023. 4. 1.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서비스 총정리 _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데 산재근로자 취업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산재근로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뒤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산재노동자가 대상입니다. _ 취업지원 서비스의 비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연계하는 취업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며 산재노동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_ 취업지원 서비스의 진행 절차 ① 취업상담 ② 취업지원서비스 참가 신청(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③ 취업계획 수립&직업정보 탐색 ④ 구인정보 제공&취업알선 ⑤ 취업성공&사후관리 _ ■취업지원 내용 산재 장해 등급별 1~9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연계 1~12급: 직업훈련지원(..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