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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대상2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배달,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배달,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 _ 산재보험이 필요하지만 특정 직업군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상되지 아니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 2023. 6. 9.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서류 안내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_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산재보험 신청 안내 정확하고 간단하게 서류작성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_ [요양급여 신청]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