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_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24년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