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취득세 인하1 소형주택 추가 구입 취득시 인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20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