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수원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입니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오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