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보1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