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수술비 지원1 울산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입원비 수술비 지원)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울산시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울산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입니다.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