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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_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_지원대상·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_지원내용_지원시기수시 _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2024. 5. 15.
고립 은둔 청소년 회복 원스톱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는 5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2.27(화)~2.29(목), 서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하 고립‧은둔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고립)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 (은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2024년 3월 이달부터 전국 12개 ..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