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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2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_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24년 3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 2024. 4.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자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2023. 2. 14.